간단하게 익히는 생활 정보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란?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때 우선권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
주택 청약은 새집을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유주택자들은 청약 시장에서 배제 된다
▣ 주택의 종류
국민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계량하는 주택
민영 주택 : 주택 도시 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 주택 청약의 이율은?
청약통장도 적금 통장이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다.
가입 기간 | 이율 |
1개월 이내 | 0%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 |
1년 이상 ~ 2년 미만 | 1.5% |
2년 이상 | 1.8% |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가능한 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개설 조건
통장을 개설할 때는 성별, 연령 등의 자격 제한이 없음
하지만 납입 금액과 횟수는 만 19세 이상부터 인정
단, 그전에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를 추가로 인정
납입 금액은 월 2만원 이상부터 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은 한 번에 1500만원까지 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은 월 최대 50만원으로 제한)
추천 납입 금액은 월 10만원 ( 밑에서 상세 설명 )
▣ 주택 청약 신청 자격 요건
1) 나이
분양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
분양 공고일은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분양 공고문이 뜨는 날. 청약 신청일 기준이 아님.
2) 거주지
청약을 넣으려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지역에 거주를 해야하고, 의무 거주 기간은 최소 1년이다.
인근 지역의 범위는 도시별로 지정 되어 있다
청약 지역 | 인근 지역 |
서울 | 경기도, 인천 |
부산 | 울산, 경상남도 |
대구 | 경상북도 |
대전 | 울산, 경상남도 |
광주 | 전라남도 |
청사가 이전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처럼 거주 지역이 아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위장전입, 대리청약, 출생신고 위조 등 부정 청약 적발시 청약 당첨은 무효처리 되고 최대 10년간 청약 신청이 금지된다
▣ 청약 홈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
청약 신청부터 당첨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
휴대전화나 태블릿에서도 청약 신청 가능
기존에는 청약 가점을 일일이 계산해 입력했다면 이제는 청약 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해 입력해 준다
▣ 청약 1순위 만들기 ( 가장 기본 )
국민 주택의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 청약 통작 가입 기간 2년 + 납입횟수 24회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 지역별 예치금액
> 전용면적 85㎡ 이하 지역별 예치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300만원 / 기타 광역시 250만원 / 기타 시/군 200만원
> 지역별 예치금의 경우 납입 횟수 기간 상관없이 분양 공고일 전에 한 번에 입금해도 괜찮음
주택청약 납입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
10만원.
민영주택의 경우 상관 없지만 국민주택은 면적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르다.
국민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순위. 단, 납입 인정 횟수는 월 1회
국민 주택 전용 면적 40㎡를 초과했을 경우: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순위. 월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원
- 하지만 한달에 월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원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주택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특별 공급 세부 요건을 잘 파악하라
일정 공급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일반 공급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을 수 있으니 잘 계산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몇 가지 특별 공급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두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 공급 ( 공급 비율 : 공공분양은 30% / 민간분양은 20% )
- 혼인 기간 7년 이내, 자녀유무 무관, 무주택 세대 (혼인신고일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
- 1순위 조건 : 현재 혼인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태아, 입양한 자녀도 포함)
단, 재혼을 한 뒤 출산했다면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인정
2) 다자녀 특별 공급 : 3명 이상의 자녀 + 일정 소득 요건 충족
다자녀 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 요소 | 배점 기준 | 점수 |
미성년 자녀수 |
5명 이상 | 40점 |
4명 | 35점 | |
3명 | 30점 | |
영유아 자녀수 | 3명 이상 | 15점 |
2명 | 10점 | |
1명 | 5점 |
( 영유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경우 )
ex) 미성년 자녀수 5명 이상 40점 + 추가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 15점 = 합 55점 (최고점)
특별 공급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신혼 부부이면서 다자녀 공급 해당 대상자는 어느 특별 공급에 넣을 지 고민해야 합니다.
6세 미만의 자녀가 많을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에 넣는 게 유리
▣ 주택 청약 특별 공급해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엔?
일반 공급에 청약을 넣는 수 밖엔 없습니다. 3가지 청약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
- 국민 주택 : 1순위 (순차제) + 2순위 (당첨제) 당첨자를 선택
순차제란 ? 국민 주택 1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세부 순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 그 후 동일한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해 입주자 선정
- 민영 주택 : 매번 상이.
예시) 1차: 해당지역거주자 가점 및 추첨 / 2차: 인근지역거주자 가점 및 추첨 / 3차: 해당지역거주자 추첨 / 4차: 인근지역거주자 추첨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1) 부양 가족 수
- 부양 가족 1인당 5점 (자기 혼자 있으면 5점) : 최대 35점 가점
2) 무주택 기간
- 만 30세 이후 1년당 2점으로 15년 이상 최대 32점 가점
그전에 결혼했다면 결혼시점부터 기본으로 2점 들어가고 30점까지 가점돼서 최대 32점이 만점!
3)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유지할 경우 최대 17점 가점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 그 후 1년마다 (+1점씩)
청약 가점제 최대 만점 84점
최근 청약 당첨 가점을 살펴보면 대략 60점대 이상입니다
단, 전용 면적 85㎡ 이상의 경우 일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나 그 이하는 100% 가점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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