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 타인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영상이나 메세지를 보내는 경우 성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은?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때 가중징벌 될 수 있다
- 유죄판결 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공개나 구직제약, 일부국가의 비자발급제한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하는 방법!!
- 증거 가지고 경찰서나 경찰청 방문
(캡쳐화면이나 카톡 등등)
- 가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장 작성하고 싶다하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경찰서에서 바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